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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기물 파손ㆍ상습 무전취식한 40대 실형
테이블 뒤집어엎어 60만원 상당 재산 피해 입힌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9:11]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카페 기물을 파손하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폭행과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의 한 카페 앞에서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페 테라스에 놓여있던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6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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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9 [19:1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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