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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강 도시공원 조성…금연ㆍ음주금지
10월1일부터 금연구역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8:53]

 울산 북구청은 금연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한 도시공원 44곳을 조성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금연 및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5곳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38곳은 금연공원, 신천1공원은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된다.


건강한 도시공원은 금연 및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돼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앞서 북구보건소는 울산 최초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달 1일부터 금연ㆍ음주 관련 조례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을 금연 및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한다.


북구는 음주청정공원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공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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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9 [18: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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