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19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교육의 일환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했다. 시도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이 된 이후 울산교육청 자체 교육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성별영향평가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 원인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는 제도적 장치로서 울산교육청도 매해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도 함께 실행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을 활용했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명선 교수의 강의로 진행했다. 강좌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사례를 통한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실무의 내용으로 실시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교육청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인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성인지적 관점으로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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