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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구청장 집 압류ㆍ경매…지나치다"
울산 북구의회 전직 의장단, 주민통합 차원 구상금 면제 촉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7:18]
▲ 울산 북구의회 전직 의장단이 19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안승찬, 김진영, 윤치용 전 의장.


울산시 북구의회 전직 의장단과 지역 중소상인들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북구의회 전직 의장단은 19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가해지는 댓가가 가혹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주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전직 의장 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윤 전 구청장의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 집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기는 것에 대해 북구주민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북구청이 의회가 의결한 주민 청원안을 거부한 것은 의회와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북구청장이 주민통합을 위해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를 푼다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윤 전 구청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갈등만 불거지게 된다"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해 북구청장은 결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지역 4개 상인단체들도 북구청 앞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ㆍ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마련했다. 상인들은 "유통 재벌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펼쳤던 소신행정의 결과가 억대의 구상금이라니 한탄스럽다"며 "북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의 집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에 나서 구상금을 면제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가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청장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북구청이 조합에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윤 전 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산에 나서면서 윤 전 청장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북구의회는 구상금 면제를 위해 북구주민 1만여명이 제출한 청원안을 의결했지만, 북구청은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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