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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사실공표 협의…법무부에 공문
피의사실공표 수사로 갈등 촉발…과거도 대립
경찰 수사협의회 요청…검찰 법무부 소관 회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8:36]

 경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대검)에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수사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한 부정적 회신을 받은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 시도에 다시 나선 것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전날 늦은 오후 법무부와 대검 기획조정부에 각각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에는 수사공보 기준에 관한 작업 과정에서 경찰과 협업 회의를 하자는 내용, 대검에는 벌금 수배절차ㆍ수사공보 규칙 등 4개 안건에 대한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규칙,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등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알권리나 유사범죄 예방 등 예외적 경우에 수사종결 단계에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오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검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피의사실공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14일 늦은 오후 `공보준칙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이번 문제는 울산 지역에서 검찰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검ㆍ경 갈등으로 불거졌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지난 1월 위조 약사면허증을 토대로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공보규칙, 판례 등을 기초로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왔는데, 갑자기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경찰 관계자는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배포한 자료까지 피의사실공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며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맞물린 망신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울산 검ㆍ경은 최근 경찰의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 2017년 울산지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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