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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8:35]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주유소 임차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 B(35)씨에게 징역 10개월, C(42)씨에게 징역 6개월, D(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로 공모해 인터넷 전화기 100회선을 개설, 대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북 영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주유소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넘겨주겠다고 E씨를 속여 총 5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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