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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근 이어 북구청장도 강요` 경찰관 기소
아파트 공사 진행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8:32]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상대로 강요ㆍ협박을 한 경찰관이 박천동 전 북구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경찰관 A씨와 건설업자 B씨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4년 4월 울산 북구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시공사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 매각되는 바람에 시행권을 상실했다.
이후 아파트 시행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A씨에게 경쟁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북구청장을 찾아가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해당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친형인 C씨도 찾아가 "시장과 비서실장에게 말해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하며 알게 된 수사내용을 B씨에게 전달해 지난 5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도 아파트 건설 관련 사기로 기소된 상태로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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