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규모사업장과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의 추천을 받아 16개 구군에서 활동할 `동네방네 노무사` 30명을 위촉해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는 늘어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컨설팅 비용 부담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위촉된 공인노무사들은 사업장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비용 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9인 이하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해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ㆍ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네방네 노무사 서비스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의 노무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보거나 연장ㆍ야간ㆍ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노동권익 보호상담과 권익구제도 지원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면 청년두드림센터 등 사전 노무상담을 신청한 근로자는 무료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등학생 및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활동 예정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최저임금, 유급휴일 및 산재보장 등 청소년들의 근로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도 한다.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은 부산시민 누구나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신청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기업지원본부장은 "동네방네 노무사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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