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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 무죄
재판부 "성실히 이행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 이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9:08]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나 예비군훈련 소집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6월 병무청으로부터 육군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모태 신앙인으로, 15살이던 2005년 12월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재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앙인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온라인 게임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사실조회를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명 살상게임 접속 여부와 횟수 등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파악,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실제 군사훈련과 연관 지으려는 발상 자체가 지나치게 처벌에 방점을 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같은 사실조회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론도 많았다.


이후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당 게임회사에 사실조회를 보냈지만 아예 게임 접속 자체가 없거나 게임업체가 회신을 거부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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