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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법인분할 반대…법적ㆍ정부대응전환
울산 시민사회단체, 현대중 물적 분할 주총 무효 소송 제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7:34]
▲ 17일 오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ㆍ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물적분할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의결된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울산 도심 18㎞를 걸어 가두시위를 벌인데 이어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투쟁 양상이 對 정부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ㆍ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적분할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민중당 울산시당 등 지역 20여개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과 본안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는 7만7천주를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 463명과 11만8천주를 가진 일반주주 736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은 일방적인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분할을 통한 재벌의 지배권 확장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승인 직후부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주총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부터 각 지단(분과)별 10여명이 2박3일씩 청와대 앞을 지키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를 향해 항의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날 법원에 물적분할 임시 주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일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무효를 주장하는 파업을 이어가며 울산 시내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7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했다. 노조는 "이번 행진은 기습적인 주총장 변경으로 날치기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진행한 회사 측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오는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상경투쟁도 병행한다. 또 오는 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퇴근 직후 원ㆍ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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