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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숙박업소 운영실태` 특별 합동단속
등록ㆍ미등록 업소 신고의무 이행여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5:26]

 부산시는 17일부터 미등록ㆍ등록 숙박업소 운영 실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ㆍ군 및 경찰이 합동으로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대다수의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은 등록ㆍ미등록 숙박업소의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운영 실태을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여부 ▲변질ㆍ확장 영업 실태 ▲소방안전ㆍ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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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7 [15: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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