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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 운영
안전관리ㆍ각종 위법행위 강력 단속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5:22]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4일까지 해수욕장 주변과 연안구역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편집부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4일까지 해수욕장 주변과 연안구역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기동순찰대는 송정~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과 오륙도 일대 해역을 순찰하는 동부팀과 송도~다대포해수욕장과 강서구 명지 해역을 순찰하는 서부팀으로 나뉜다.
팀당 수상오토바이 2대(검거용1, 채증용1)를 배치해 이 기간 주말마다 오후 1~5시 안전관리와 병행해 각종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무면허 조종, 운항규칙(위협ㆍ굉음),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원거리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등이다.
또 수상오토바이 해수욕장 근접 운항에 따른 물놀이객 위협을 비롯해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 레저활동자 방해 행위 제재, 해안에 무리지어 고속 질주로 해녀 작업 방해, 주거지 밀집지역 소음 등 민원 발생 방지 등의 안전관리도 펼친다.


실제 기동순찰대는 지난 14일 부산해경 전용부두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후 주말인 지난 15~16일 광안리ㆍ송정ㆍ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수상오토바이 총 20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 중 음주ㆍ위협 운항 등 위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으로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해수욕장 물놀이객 위협 또는 주거지역 소음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해양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해상 기동 순찰대의 역할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안리ㆍ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의 물놀이객 위협 운항과 주거지역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은 총 29건이 접수됐고, 올해 들어서도 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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