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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해 교육 중등과정 프로그램 없어"
김선미 시의원, 성인 문해교육 중학과정 개설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9:38]
▲ 울산시의회 김선미 행자위 부위원장이 16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손종학 시의원, 이하형 푸른학교 교장, 푸른학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 문해 교육 중학과정 개설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 김선미 행자위 부위원장이 16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손종학 시의원, 이하형 푸른학교 교장, 푸른학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 문해 교육 중학과정 개설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하형 푸른학교 교장은 "울산의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울산푸른학교와 울산시민학교, 울산중부도서관 등 4개의 도서관을 포함해, 총 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성인초등과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인력도 부족하다"며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등과정 프로그램이 울산에는 없으며, 졸업장이 나오는 성인중학교는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의 문해 교육은 초등과정을 졸업하더라도 중등과정은 검정고시에 응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중등과정의 성인 문해학교 지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배움에 목마른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로 울산시 문해교육센터를 설치ㆍ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됐으며 문해교육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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