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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상진 의사 훈격 상향 재심사 어려워"
북구의회, 관련법 개정해 훈격 상향 지속 추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8:43]

울산 북구 출신으로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한 북구의회의 훈격 상향 요청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중복 수여를 금하는 현행 상훈법에 의거, 공적 재심사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구의회(의장 이주언)는 "이는 현행 상훈법에 서훈 등급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등 서훈 등급 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의회가 지난달 보낸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최근 "이번에 제출한 서류(결의문)는 진술서이므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 재심사 사유가 없어 훈격 상향을 위한 공적 재심사가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특히 "박 의사는 조선국권회복단 결성과 대한광복회 결성 및 총사령 역임, 친일파 처단 등을 지휘하면서 사형이 집행돼 순국한 등의 공적으로 1963년 독립장에 서훈됐다"면서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 한다`는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라 훈격 재조정을 위한 공적 재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관순 선생의 경우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상향이 아닌,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 등에 대한 `추가 서훈`임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울산 북구의회는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평가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울산시 등 전국 시군구, 전국 의회에 박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보낸 바 있다.


결의문을 통해 북구의회는 "박 의사가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등급은 3등급에 머물렀다"면서 "올바른 역사적 평가 및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헌과 공적을 고려해 서훈등급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은 이번 회신과 관련해 "1964년 제정된 `상훈법`은 정해진 서훈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 박상진 의사의 상훈 등급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상진 의사에게 걸맞은 옷을 입혀 드려야 한다"면서 "여야를 초월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중지를 모으고,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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