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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3위
작년 실태 전수조사서 설치율 85%
파출소ㆍ지구대 등 접근성 향상 지적
장애인 외부서 시설물 접근성 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8:32]

 울산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전국 17개 시ㆍ도 229개 시, 군ㆍ구의 18만5천947개소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로 분류해 조사됐다.
지난해 울산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건물수 3천887곳, 대상편의 시설수 19만1천761개, 설치수는 16만3천218개로 설치율은 85.1%로 나타났다.


또 적정설치수는 15만7천194개 적정설치율은 82.0%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 설치율 14.6%, 적정설치율은 15.2%로 높아졌다.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했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에의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설치율 84.7%, 적정설치율 78.8%), 지역자치센터(설치율 82.8%, 적정설치율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파출소ㆍ지구대(설치율 72.5%, 적정설치율 63.4%), 우체국(설치율 75.2%, 적정설치율 66.0%), 보건소(설치율 76.4%, 적정설치율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ㆍ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소규모ㆍ노후상태이므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비교적 적은 관광휴게시설ㆍ공동주택 등에서 설치율이 높은 반면, 공원ㆍ공장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0%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시설 중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노유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마련 필요하다.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복도(설치율 95.1%, 적정설치율 93.1%), 승강기(설치율 93.8%, 적정설치율 89.4%), 주출입구 접근로(설치율 93.3%, 적정설치율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생시설 중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ㆍ접근통로ㆍ점형블록 등의 설치 여부(설치율 55.0%, 적정설치율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설치율 57.5%, 적정설치율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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