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순찰차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근무하던 경찰에 접근해 욕설과 함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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