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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전 헤어진 형제, 경찰 도움 재상봉
경남 모 지역서 생활 확인…법원 허가 받아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8:29]

 47년 전 헤어진 형제가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상봉하게 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A(59)씨가 경찰서 실종수사전담팀을 방문해 "1975년쯤 헤어진 동생 B씨(54)를 찾고 싶다"고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헤어진 장소나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과거 호적기록을 토대로 주민등록, 초ㆍ중ㆍ고교 입학 이력, 금융기록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록이 전혀 없었다.
또 형제가 헤어진 당시 B씨가 8세였던 점을 감안해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아동양육시설들에 입소기록을 조회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을 상대로 입양기록을 조회하던 중 신고자가 말한 1975년은 아니지만 1972년 부산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아동양육시설인 부산 은혜의 집으로 전원한 아동 중 B씨와 이름이 같은 아동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기록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말한 이름과 같지만 생년월일이 달랐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대상아동의 사진 등 기록을 확보하고 B씨가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해 1976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었고 경남 모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7일 울산남부경찰서 실종전담수사팀 사무실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어릴 때 철길 옆에 살았고, 철길에서 형제가 함께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친형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동생을 찾을 방법이 없어 가슴에 한으로 담아두고 있었다"며 "이렇게 동생을 찾아주니 평생 소원을 성취했다. 경찰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 가출, 고아, 해외입양 등 사유로 헤어진 가족들을 전산망을 활용해 찾아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구비해 경찰서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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