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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한 30대 경리직원 실형
9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회삿돈 8천만원 횡령해 생활비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8:28]

 9개월 동안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30대 여자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ㆍ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북구의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회삿돈 8천10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대표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리로 입사한 직후부터 9개월간 월 1천만원가량을 횡령한 다음 퇴사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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