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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 놓고 시교육청과 마찰
학비노조, "단체협약 어기고 노동조합 무시"
교육청, "노조 측 요구 전면 수용 어려웠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8:27]

 

▲ 울산학비노조는 2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을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편집부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본보 20일자 4면 보도)


울산학비노조는 2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을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 31일 체결식을 가졌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교육공무직 전환을 합의했다.


울산학비노조는 "시교육청 평생체육과 담당자들은 노조에 아무런 양해와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긴급 공문 형식을 통해 지난 15일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열린 6차 협의회에서도 회의시작 20분만에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해 교섭을 파탄으로 몰아갔다"며 "교육공무직 전환 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심각하게 하락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공무직전환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라며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발생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과 관련, 심각한 문제는 처우가 심각하게 하락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학비노조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전체가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제외시키고 교육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 후 교육공무직의 임금형태는 `영양사 외 직종(Ⅱ유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측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하락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안은 학부모 부담 증가 및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한 점, 교육공무직 관련 조례 및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지급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일부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수용해 근속수당 경력인정범위 확대(시체육회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 경력 인정), 주 52시간 이내 방과후수업 강사 활동 가능 등 분명히 타 교육공무직 직종에 비해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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