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농협은 21일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사무소 PLS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각 농협 농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울산농협)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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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협(본부장 문병용)은 21일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PLS 세부 시행방안과 농업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사무소 PLS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각 농협 농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문병용 본부장은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사용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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