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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작년 불량 외국적 선박 12척 출항정지
고위험선박, 편의치적 국가 등록된 선박 대부분
출항정지된 선박 일반 화물선ㆍ벌크선ㆍ유조선
기관실 통풍통 부식심각…화물창구 고박장치 불량
 
최관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8:59]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울산항만에 입항한 400척 외국적 선박 가운데 12척을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315척(78.8%)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국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한 후 출항 조치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항정지된 선박의 종류는 일반화물선 9척, 벌크선 2척, 유조선 1척 순이다.


출항정지선박이 지적받은 것은 기관실 통풍통 부식ㆍ파공 등 29건, 화물창구 풍우밀 고박장치 불량 등 27건, 화주관 부식ㆍ파공 등 16건, 우현 구명정 엔진 고장 등 14건, 오수처리장치 파공 등 16건, 화물창ㆍ기관실 통풍통 고착 개폐불가 등 13건, 산적화물선책자 선내 미비치 등 13건, 항해계획 미작성 등 9건, 양측 구명정 탑재위치 협약 미준수 등 6건, 선원 임금 체불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출항정지율로 2년 연속 강력한 항만국통제 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세금과 같은 경제적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했다.


울산해수청은 올해도 역시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 등록 선박 등에 대해 2인 1조 상세점검 등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해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의 국내입항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기준미달 선박의 퇴출을 위한 차등적이고 실효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관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함께 도모하며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 기자

울산광역매일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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