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이 다가옴에 따라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풍등 날리기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12월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돼 왔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1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화재 취약 기간 중 각종 문화행사 개최 시 함부로 풍등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 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할 것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날리는 것"이라며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겨울철 풍등날리기 행사를 금지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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