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노사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2018년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편집부 |
|
울산시와 환경미화원노조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울산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노사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2018년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의 단체교섭과 2차례의 임금교섭을 통해 지난 16일 최종 타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조합원 교육 시간 추가 부여(조합원 반기별 2시간→분기별 2시간ㆍ신규입사조합원 2시간→4시간), 창립기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 유급휴가 부여, 건강검진 시 1일 공가 부여 등이다.
임금은 전년 임금 총액 대비 1.8%를 인상, 임금총액에서 연차수당 제외 등으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 근거는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임금은 10호봉 기준 기본급이 194만3천690원에서 198만7천990원으로 4만4천300원 인상돼 2018년 대비 임금 총액은 연평균 85만560원(월 7만880원) 올랐다. 한편 시 환경미화원은 시청 노동조합원 203명, 중구 노동조합원 9명, 남구 노동조합원 2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렸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