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시간제 공무원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됐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 일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승진소요 최저연수(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2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로 재직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려면 현행 2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1년 7개월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채수경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근무 범위를 주 35시간까지로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일하는 경직된 근무 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인사관리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상반기중 개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문제점을 계속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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