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조정관제는 소관 불명 또는 복합적 성격의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관이 직접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지정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군은 2개 이상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은 1차로 민원실 주관으로 관계부서 실무담당 회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떠넘기기(핑퐁 민원) 발생 시, 다음날 2차로 민원조정관인 부군수 주재로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신속히 지정해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속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 민원 배부방법을 개선해 오전 접수 건은 오후 2시 이전 배부, 오후 접수 건은 당일 근무 종료 시간 이전 배부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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