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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센터 업무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사항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19:04]

 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로교육법 제17조,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진로교육의 지원과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대학교수, 지역사회 단체 등이 참여한다.

 

울산시교육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은 시교육청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진로교육협의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추천서 접수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및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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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19: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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