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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2018년 임단협 타결 `9부 능선`
25일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따라 `결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18:32]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을 마련 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아려 했으나 노조 내부에서 합의안 가운데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 요구가 나와 지난 7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11일까지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4개 분할사 노사 타협이 마무리될 때 까지 연기됐었다.


현대중공업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분할사 모두가 잠정합의하는 데 성공해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이날 오전 울산 공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격려금 100%+200만원 지급, 성과급 142% 지급,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기본급 동결,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4사1노조 규정에 따라 분할사 교섭이 마무리돼야 동시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 7일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에 이어 9일 현대건설기계가 잇따라 잠정합의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 7천원 인상과 성과급 414% 지급,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기본급 8만 5천원 인상과 성과급 485% 지급 등에 각각 합의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막판 쟁점인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단체협약 관련조항 등을 근거로 오는 4월1일부터 복직시키기로 합의점을 찾았다.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5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회사 관계자는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는 있을 수 없으며 부족한 부분은 3개월 후 시작되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ㆍ해양 시장에서 노사 화합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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