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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가까운 곳부터 빨리 해결하자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23 [17:09]

 날씨를 이야기 할 때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극성이라 하여 `삼한사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전국 초미의 관심사로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과 외출이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관지 질환 등 심각한 질병까지도 유발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로 혹한ㆍ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 경유 차량의 폐차지원, 석탄발전소 출력제한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5개 시도로 확대된 데에는  최근 전국에 걸쳐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건강한 성인에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이어 전국 17개 시ㆍ도 국장급 회의를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이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미세먼지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되거나 이튿날 24시간 평균 75㎍/㎥초과가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차량부제,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이 이뤄진다.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는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사후조치인 만큼 실질적인 미세먼지 억제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중국대륙에서 발생해 계절풍에 실려 한반도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원천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가까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예방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울산지역과 같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먼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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