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A(18)군을 사기 등의 혐의 구속하고, A군에게 통장을 대여한 B(19)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패딩 점퍼, 금팔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72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친구와 선ㆍ후배를 돈으로 회유해 계좌를 빌려서 범행에 이용했고, CCTV에 찍힐 것을 우려해 계좌 명의자에게 출금을 부탁하고 통장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 3명은 본인 명의 통장과 함께 친구 및 선ㆍ후배 명의 통장 29개를 A군에게 넘겨 범행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본인 명의 통장이나 계좌 등을 빌려주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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