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최근 헤나염모제 부작용이 발생하자 관내 이ㆍ미용업소(헤나방) 등 14곳에 대해 30일까지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나방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이ㆍ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 ▲무면허ㆍ미신고 염색 시술행위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위생관리기준의 준수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북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피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헤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이ㆍ미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천연100%가 아님에도 `천연100%`라고 홍보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단속한다. 또 헤나 염모제를 수거ㆍ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최근 천연 염료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헤나 시술소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첨가해 사용하면서 얼굴과 목이 거뭇거뭇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