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 18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개정ㆍ시행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고 대지 규모가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진행한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ㆍ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규정명칭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으로 변경했으며, 구성을 2장 17개조 별표4, 별지1에서 3장 20개조 별표5, 별지1로 확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정비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해 계획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교통성 검토서 제출 참여자를 교통기술사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도 가능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ㆍ시행되면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보다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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