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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형적 기준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9/11 [18:52]
▲ 이동훈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를 경우 자신의 남편이 지난해 11월 식당에 있던 중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많은 수사기관의 진술 및 법정공방 과정에서 가정과 심신이 피폐해졌으며, 끝내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게시자는 판결문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영상을 같이 게시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위 청원은 이틀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해 보배드림 및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해당사건이 현 사법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성범죄 무고로 입는 피해, 형벌부과의 형평성 등 다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이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판 결과 100명의 피고인 가운데 무죄를 받는 자는 평균 한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억울한 자를 쉽게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형사 사건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유ㆍ무죄 판단의 어려움은 증거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며,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결국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증거 부족은 사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 외에 그 범죄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밀행성 때문입니다.


목격자는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나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결국 수사 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다시 같은 질문을 받고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야만 하며, 가해자의 변호인은 당시 정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판사 앞에서 `재연`에 가까운 정도로 질문을 던지고, 사건 전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가해자의 실수가 아닌 한 `실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느냐` 하는 단 하나의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재판 실무상 사실 확정을 위해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장은 판결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스친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하여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을 실체적 진실로 보았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 판결 중 양형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하다는 비판이 있긴 하나, 일반적인 성추행에 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현재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준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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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1 [18: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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