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큰 돈만 관리하는 하드 펀드매너저이다"며 "외국펀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1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데다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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