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자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23일부터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장식 산란계 농장의 밀식사육방식에서 벗어난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알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한다.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때 부여된 5자리이다. 사육환경은 방사는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 표기는 오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때에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1차)경고,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이다.
위ㆍ변조 시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에 처해진다. 지난해 울산에서 살충제 비페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해당 농가 2곳의 달걀 전량을 폐기처분을 했다.
울산 관내 산란계 농장 11곳 중 실제 닭을 입식해 키우는 9곳에 대해 생산한 달걀 시료를 검사한 결과 울주군 언양읍 미림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0.01㎎/㎏) 이하인 0.006㎎/㎏ 검출됐다. 나머지 8곳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 표시는 동물복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동물복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계란의 사육환경 표시만으로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