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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보ㆍ수사결과 있으면`과거사건` 재조사 필요"
울산시, 박병석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에서 밝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19 [18:26]

 울산시가 "이미 수사나 감사가 종결된 과거사건에 대해 내ㆍ외부의 새로운 제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재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정의당 울산지역 적폐청산 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시장 당시 비리의혹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데 이어 민주당 박병석 시의원이 재조사 여부를 서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198회 임시회에서 박병석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과거의 사건 중에 조사가 미진한 사건을 재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 17일 서면질의를 통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17일 이같이 답변했다. 울산시는 이날 답변에서 "그 동안 언론에서 제보된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ㆍ경의 수사와 내ㆍ외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대부분 밝혀졌고 이에 따라 필요한 행ㆍ재정상, 인사상 처분이나 시정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종결된 수사나 감사에 대해 우리 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조사는 극히 한정적이지만 과거 사건과 관련된 내ㆍ외부의 새로운 제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재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이렇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자 지역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과거 비리의혹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적폐청산 울산본부는 박맹우 전 시장 당시의 `문수산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기부체납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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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9 [18: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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