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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꼼짝마…폰촬영 신고 운영
폰카메라로 5분 이상 간격 두고 사진 2장 촬영
위반지역ㆍ차량번호 식별 가능 촬영 시간 표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19:33]
▲ 울산 남구청은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스마트폰신고제`를 운영한다.    © 편집부


울산 남구청은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스마트폰신고제`를 운영한다.
인도 또는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앱 카메라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스마트폰신고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한달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스마트폰신고제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다.
앱을 이용해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다.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ㆍ투기,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행위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등 예외 없이 가능하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스마트폰신고제 도입으로 도심과 주택가 일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차량 총 8만5천58대를 적발해 과태료 총 30억9천923만원을 부과했다. .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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