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 월례회가 12일 농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년, 이제 한 세대 가까이 되어 간다라며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다.
이어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인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과제가 관철되도록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부산시 구청장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달 18일 기장군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장군은 6월 29일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법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이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구라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로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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