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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열차 위약금, 출발 3시간 전 10% 부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6/18 [17:06]

 KTX 등 열차 예매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부터 10% 부과된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부터 10%를 부과했으나, 예약 부도에 따른 손해율을 감안해 위약금 발생 시기를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열차승차권 취소ㆍ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29일~10월9일)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5천표가 판매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승차권 취소ㆍ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ㆍ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코레일 고속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2017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ㆍ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ㆍ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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