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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 교사 근로자 인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기 때문 노조활동 보호
 
편집부   기사입력  2018/06/17 [19:40]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보호받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5일 전직 재능교육 교사 유모씨 등 8명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봤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교사들이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대가인 임금, 급료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까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에 대입해볼 때 재능교육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게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무종사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재능교육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반발해 농성을 벌이다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됐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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