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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힌 문제로 서로 폭행 남여 집유
몸싸움 벌여 서로 상해 입힌 혐의
흉기로 상대방 찔러 3주 상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6/17 [19:39]

 차에 살짝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인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ㆍ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9)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중인 B씨 차량에 A씨가 살짝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여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공무원이 견인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위험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 또한 A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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