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 화장실몰카와 전쟁 선포
끝까지 추적ㆍ단속…단호하게 처리
 
뉴시스   기사입력  2018/06/17 [18:56]

 정부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몰카)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ㆍ여성가족부(여가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경찰청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중고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ㆍ차단되도록 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도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러나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됐다"면서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6/17 [18:5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