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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신의 귀는 안녕 하신가요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6/11 [17:16]
▲ 이동훈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전투표를 마친 지금 정치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귀는 여전히 안녕하지 못합니다. 본 필자의 경우에도 평일 저녁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공업탑 로터리등 에서 울려퍼지는 선거차량의 유세나 선거로고송의 소리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차량 유세나 연설은 소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불만을 표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선거 유세 소음과 관련된 청원이 200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고운동 기간 확성장치를 사용할 장소(제80조)와 유세 시간(제12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거리유세의 경우 휴대용 확성기 사용시간을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엠프 등 설치기계는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로고송을 틀거나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녹음ㆍ녹화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제한해놓았지만, 확성기등을 몇 데시벨 이상 틀어 놓아서는 안된다는 등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소음 신고를 접수 받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가 전부입니다. 특히 해가 떠 있을 때 주거지역 주변에서 65dB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도 오전 6시 및 오전 7시부터 확성장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여년 전인 2006년 "공직선거법이 소음 제한 기준을 두지 안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확성기의 사용장소와 개수 등이 정해져 있어 위헌의 소지가 적다"며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갈렸으며(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재판관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오늘날 정견을 알리는 선거운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의해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발전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의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는 반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전개하는 재래식 선거운동 방식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직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소음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갈수록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져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소음을 유발하는 확성장치의 출력수에 관한 규정 등을 두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기본권이나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는 바, 위 의견은 주목할 만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신 선거운동 비용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미국 및 영국과 달리 사전 선거운동 및 선고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속한 정당을 홍보해야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오히려 선거유세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역효과마져 제기되고 있는 지금 선거 유세 소음과 관련한 법규정의 정비 및 후보자들 간의 서로간의 자제,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견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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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1 [17: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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