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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의식 지닌 법조인 양성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강승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5/27 [17:53]
▲ 강승주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동아리 `법과 사람 사이`는 2013년 연평도 무료법률상담을 시작으로 강원도 화천,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고창군, 백령도, 옹진군 북도면 등 무변촌(無辯村, 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법률봉사동아리 `법과 사람 사이`가 올해 2월경 대청도에서 진행한 무료법률상담은 사망한 공무원 남편의 순직처리 방법, 자살한 아들의 사망보험금 수령가부, 중국 어선의 어구 손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동아리의 무료법률상담은 미래의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근거와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모태(母胎)인 미국의 로스쿨은 각 학교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리걸클리닉(Legal Clini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이란 로스쿨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써, 예를 들어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Maryland Francis King Carey School of Law)의 경우 1987년부터 운영되어온 환경법 클리닉(Environmental Law Clinic)에서는 메릴랜드주 정부 및 의회의 환경관련 정책수립과정과 입법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단체와 함께 일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한다. 특히 미국의 로스쿨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 리걸클리닉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한 법률지식암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은 각 주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일반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70%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로스쿨의 커리큘럼이 실무교육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시험에 낙방한 `변시낭인(변호사시험 낭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엔 합격률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변시낭인이 늘어나게 된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구체적인 `법정기준` 없이 법무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 산하기구로써 법무부 차관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법무부에 의해 운영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열어 합격자 수를 결정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인 1,500명 선에서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변호사시장 상황이나 청년변호사 일자리의 질 및 변호사시험 응시자 숫자가 합격률 산정에 고려된 적은 없다.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낙방하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실무교육 및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봉사동아리 활동이나 리걸클리닉제도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2~3차례 응시하게 되면 5~6년을 법조인이 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던 사시낭인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하에서도 변시낭인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이 리걸클리닉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해내고 있는 것은 각 주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70%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졸업 후 변시낭인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수의 70%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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