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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권력 남용 폭력`
 
서주원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5/09 [18:48]
▲ 서주원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최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씨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물벼락 갑질`이, 대한한공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가 공사현장에서 현장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의혹으로 `공사장 갑질`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서, 영국의 뉴스 및 정보제공기업 로이터는 2015년 2월경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재판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갑질 문화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수직적 역할 분담이 직장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같은 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음을 각 천명하고 있는바, `갑질`이라 불리우는 유형의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강제력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헌법의 평등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단순히 `갑질`이라는 용어 보다는 `권력 남용 폭력`이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국가에 대하여 "적법한 폭력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고 정의한 베버와 같이 권력의 토대가 폭력이라는 생각도 있으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폭력론」과 같이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행하게 하는 합법적 강제력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으로는 `지배`가 아닌 `지지`와 `동의`에 기초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건대, 폭력은 그 본질상 수단적이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 의도된 목적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권력과 폭력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숨길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들의 성범죄를 폭로할 수 있었고,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으며, 잘못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문화도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성별에 나타난 `권력 남용 폭력`에 대한 폭로라고 본다면, 최근 연일 `갑질`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도 `권력 남용 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다만, `사후적인 폭로와 사회적ㆍ법적 책임의 부담` 이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관계로 누군가에 대해서는 소위 `갑`의 지위에 있으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소위 `을`의 지위에 처해 있는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쥐어 줘보라"라는 명언과 같이, 스스로 매 시간 자신의 인격에 대한 시험에 임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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