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효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을 만68세에서 만65세로 낮추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국석유공사 내 중구수영장과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지 등 중구 관내 주요 사업대상지를 찾아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예비심사와 현장활동에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동료의원 모두가 비회기 기간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달라다"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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