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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공수처에 고위공직 우선수사권 부여"
수사권ㆍ기소권ㆍ공소유지권 모두 주는 방안
3년 임기보장 공수처장에 막강 권한 부여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8 [18:06]

 

▲ 지난달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가 다섯번의 회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포함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위상으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18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라며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권고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개혁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 서의 위증 범죄 등을 망라했다.


또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공직자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수반되는 `관련 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등), 공수처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개혁위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라는 권고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사람 중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혁위는 공수처장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권고를 내놨다.

 

공수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등 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수사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는 30~50인, 수사관은 50~70인으로 구성된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탈검찰화` 규정도 뒀다. 개혁위는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수사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한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권고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규정해 `셀프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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