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17일 오전 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진흥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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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17일 오전 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진흥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울산 지역 기초의회들이 평생교육진흥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울산시 5개구·군 중 동구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구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여성회 등 장애인단체와 동구 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을 설명한 후 장애인시설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박은심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동구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복지와 문화예술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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