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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지역 언론, 강정호 방출 가능성 언급
 
뉴시스   기사입력  2017/05/25 [14:20]

 

 음주 운전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방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시티 페이퍼'는 25일(한국시간) 피츠버그의 올 시즌을 중간 점검하면서 강정호에 대해 "방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음주 운전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지 언론에서 '방출'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지 언론들은 피츠버그와 계약이 2018년까지 남은 강정호를 향해 '올 시즌 복귀는 어렵다'는 표현만 썼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강정호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이에 볼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한 강정호는 발급을 거부당해 미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이 강정호의 비자 발급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강정호 측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춰달라 호소했다.


만약 강정호 측의 주장대로라면 강정호는 집행유예 기간인 내년까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츠버그 구단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의 훈련을 돕겠다며 피칭머신까지 보냈지만, 원심이 유지돼 강정호의 미국행이 한층 불투명해지자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최근에는 강정호에게 지급하지 않는 연봉을 활용해 대체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전망도 나왔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월 강정호를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등재해 연봉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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