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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중간광고 편법적 운용, 시청권 제약"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 종합검토 중"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15:48]
▲ 윤종오 의원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사 중간광고를 내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명절 아이돌 운동회나 연말 시상식 등 특집프로그램에서 보이던 중간광고가 일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MBC, SBS가 각각 6개씩 총 12개 유사 중간광고를 방영 중이다. 


MBC, SBS는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분리 편성해 유사중간광고를 송출하다가 평일 밤 시간대 수목드라마에까지 확대했다.


통상 75분 분량의 드라마를 1, 2부로 분리해 하루에 두 편을 방송하며 사이에 중간광고를 끼워 넣기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중계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한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 신생방송사에 한해 일부 허용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종편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방통위는 “방송편성자유권 보장을 우선해 분리편성 사실을 편성표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종료 및 시작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창출하거나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종합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편법적인 유사 중간광고를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종오 의원은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사 수익저하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편법 중간광고로 이윤에만 혈안일게 아니라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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