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울산 일반계 고등학교 고입 선발고사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파행과 관련해 “공정성이 위배됐다”며 무효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치러진 고입선발고사 2교시 영어, 과학 시험 시간이 70분인데 고사장마다 시험시간이 다르게 주어져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위배됐다"며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내 18개 고사장 중 2교시 시험을 70분 동안 정상적으로 치룬 고사장은 1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학교 가운데 시험시간이 74~75분인 고사장이 4곳, 15분 동안 시험을 치룬 고사장도 1곳이나 있는 등 모두 5곳이 시험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시험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로 “모두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2일 이번 고입선발고사 사고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지역 18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중학교 3학년 9천 749명이 후기 일반고 고입 선발고사에 응시했는데 시험 시작 전 응시생 370명의 수험번호가 중복으로 잘못 부여돼 일부 학교에서는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옮기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 2교시에는 답란 1~5번까지 숫자가 아예 없는 OMR(컴퓨터 채점용 답안지)카드가 배부돼 시험 종료시간이 10여 분 늦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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